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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50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2005. 3. 20.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의 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중, 2016. 6. 3.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알아내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3:19경 평택시 E단지 아파트 222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도 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후배인 일명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하도록 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걸레 같은 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및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까불면 너 죽는다,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아파트 22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10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길까지 약 18.27km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5. 13:19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51분 동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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