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노6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①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에비군훈련거부행위는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법리오해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