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노6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①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에비군훈련거부행위는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1. 10. 6.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이 위 각 판결의 항소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2012. 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상고하여 상고심법원이 2012. 4.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법리오해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