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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5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합계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1.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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