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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70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3.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205 신흥역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성호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피고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섬을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1, 4, 7,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원고는 교차로 진입 당시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어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택시의 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원고 택시의 당시 속력으로 인해 인도섬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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