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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9고정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매장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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