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매장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