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