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우일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