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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우일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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