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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817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상해,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0회 이상 처벌 받은 전과( 그 중 실형 전과 6회) 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의 일로 시비가 붙게 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항소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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