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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738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2,094,380원(=퇴직금 1,782,390원 국고지원 보험료 중 원고 몫 상당의 311,990원) 및 그 중 미지급 퇴직금 1,782,3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부당이득금 311,9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 인용금액에 부당이득금 311,990원이 중복 기재되고,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과다 인정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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