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4:4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새동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