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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9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4행 ‘지층’을 '2층'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6면 4행부터 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4. 4. 30.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2. 29.경 시가는 342,66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97,626,757원(= 342,661,200원 -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34,443원 - 임대차보증금 합계 125,000,000원 앞서 본 각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라 할 것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0. 27.경 원고 회사의 피보전채권액은 24,969,297원,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은 9,129,213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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