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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3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치고, 아래【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12행까지를,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당심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26,7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변론 종결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한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 액수가 25,258,58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01,461,419원(= 126,720,000원 - 25,258,581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01,461,419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1,461,4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461,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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