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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30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3회 때리지 않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3회 정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7:0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506호 앞에서 피해자 C(18세, 남)이 소속되어 있는 'D'에 피자를 주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배달을 가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왜케 늦게 와, 피자 식어서 먹을 수 있겠냐"라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폭행부위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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