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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554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 B, M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박장소 개설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박장소 개설 죄의 공모, 도박장소 개설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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