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7.경부터 보령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1. 25.경부터 현재까지 I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합자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돈을 당시 피고인이 출마 예정이던 I(이하 ‘I’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M협회의 운영비, I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70,218,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5, 10,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보고, 추가 횡령 의혹 자금 내역 보고, 피의자 A 횡령의혹 자금 내역 중에서 소명한 자료 확인 및 판단 보고, 누락된 지출결의서 편철 및 인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할 사항 발견 보고, ‘지출결의서’의 횡령 의혹 자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