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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08 2012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7.경부터 보령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1. 25.경부터 현재까지 I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합자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돈을 당시 피고인이 출마 예정이던 I(이하 ‘I’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M협회의 운영비, I 조합장 선거운동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70,218,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5, 10,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보고, 추가 횡령 의혹 자금 내역 보고, 피의자 A 횡령의혹 자금 내역 중에서 소명한 자료 확인 및 판단 보고, 누락된 지출결의서 편철 및 인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할 사항 발견 보고, ‘지출결의서’의 횡령 의혹 자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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