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32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 세) 은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 01:3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건물 4 층에 있는 ‘H 식당 ’에서 다트 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7 세) 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같은 날 01:45 경 위 건물 1 층 G 커피숍 앞길에서 왼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 세) 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 그만 해 라, 적당히 해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말장난을 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