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4 세) 등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