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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5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 남, 61세) 은 골조 하청 업체인 원 남이 앤씨( 주) 소속으로 현장에서 골조 작업에 종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6톤 규모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설 재 발판 묶음을 공사 진행 중인 건물 2 층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전기로 교신을 하며 유도하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1 톤 무게의 발판 묶음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옮기고자 무리하게 붐 대의 각도를 낮추어 경보음이 울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여 결국 과도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크레인이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크레인 줄에 매달려 있던 발판 묶음이 약 1.5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너지며 그곳에서 작업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덮쳐 왼쪽 종아리 부위와 오른쪽 발등에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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