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242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6.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비골 골절, 개방성 상처(이마 3.5cm, 좌측 하안검 1cm), 좌측 7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0. 14.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을 2013. 11.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친구 사이에 500만 원의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원고의 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250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33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