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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4 2018가단11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1. 9. 28. 선고 2001가소381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1가소738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2018타채910호로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2. 26.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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