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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11537
선급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8,464,714원 및 이에...

이유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차1682 독촉절차비용 377,2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377,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16. 2. 4. 및 2016. 5. 29. 피고가 관광객을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매장에 송객하고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선급금으로 6억 원 및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광객송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 ②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객계약에 따라 2016. 2. 5. 선급금 6억 원, 2016. 5. 30. 선급금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주식회사 C는 위 선급금 총 9억 원 중 8억 원 반환채권을 2016. 11. 1.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 ④ 이 사건 송객계약은 2018. 2. 5. 및 2018. 5. 29. 모두 종료되었고, 위 선급금반환채권 중 788,464,714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88,464,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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