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공소외 B의 친형인바,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명의로 은행권 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신대방지점에서 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정보의 대출신청금액 란에 “사백만”, 인적 정보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현거주지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107-1511”, 생년월일 란에 “E”, 자택전화 란에 “F”, 자동이체 연결 계좌 란에 “G”, 이체일 란에 매월 “10일”,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대출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상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C”,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서 본인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7-1511”, 제1조 거래조건의 대출과목 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란에 “사백만(400만)”, 대출기간 란에 “7(년)”, 제6조 대출금수령 계좌 란에 “G”, 예금주 란에 “B” 제14조 본인 란에 “B”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신대방지점 대출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