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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2: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피쉬앤그릴 술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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