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2. 1. 제38, 5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2. 9. 2. 원고 A과 이혼한 후 2014. 4. 7. 이전에 자녀로 F, 원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F은 2014. 6. 1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같은 해
6. 1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2, 2-4 ~ 2-6, 2-8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1985. 2. 1., 망 E과 원고 A에게 제38호 중 각 1/2 지분을 합계 3,000,000원에, 위 망인에게 제55호를 3,000,000원에 각 분양하였고, 원고 B, C이 이에 따른 위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2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사실을 다투면서, 설령 위 분양계약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85. 2. 1.부터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설령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과 원고 A은 제38호의 건축물대장에, 위 망인은 제55호의 건축물대장에, 각 1985. 3. 28. 완불, 1985. 4. 17.에 취득한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늦어도 1985. 4. 17.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망인과 원고 A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그 점유를 이전받았고 위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