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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21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소재한 D종교단체 소속 ‘E사’의 주지였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14. 11. 11.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7. 2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8. 4.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원고의 법정상속분(2/11)에 따른 매매대금 27,272,720원(=1억 5,000만 원×2/11)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을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이 기거할 수 있는 별채를 신축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피고는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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