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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28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32』 피고인은 2014. 9. 12. 2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 여주인과 싸우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949』 피고인은 2014. 12. 14.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F이 ‘클라우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신이 아니냐”고 욕설하며 위 마트 내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시장’ 공용 간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58세)로부터 "문짝을 그렇게 차서 파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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