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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단209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75,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차임 월 57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015. 12. 11. 기준으로 한 피고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은 2,875,000원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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