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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59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과 2014. 5.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9.부터 2014. 4. 9.까지 차임 합계 400만 원을 연체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그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금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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