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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337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50 경 인천 계양구 임학 사거리 부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19세 )를 처음 보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인천 계양구 D 빌딩 상가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을 두 번 찔렀는데, 오늘 네가 될지도 모른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E 빌딩 뒤쪽의 주차장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너 돈 좀 있냐

”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없어요

” 라고 답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 왜 돈이 없어 ”라고 물었으며, 그 때 피해자가 “ 학생이라서 없어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까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그냥 닥치고 따라와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성관계 해본 적 있어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없어요

” 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왜 없냐,

가방 내리고 차 렷해 ”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고 몸을 돌려 화단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엎드리게 하였으며, 그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그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저 생리 중이에요, 탐 폰( 여성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생리대) 끼웠어요

” 라는 말을 듣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그 속에 있던 탐폰을 찾아 이를 뽑아 버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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