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만취하여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다가 업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심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