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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2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 상대 경위 E에게 6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 방해 피해자 G 명의의 합의서 G의 이름 옆에 무인만 찍혀 있을 뿐, 신분증이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G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합의 서가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가 제출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의 권고된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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