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6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정황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범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