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 및 폭력 행위 습성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앞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선량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