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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43,930원 및 그중 99,975,947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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