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19,612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4.부터 2020. 5.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