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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973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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