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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4가단4461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각각 1913. 8. 1., 1913. 9. 1., 1914. 3. 15. H에게 사정되었고, 그 주소란은 ‘I’ 또는 ‘J’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14.경 제주군 I 일부가 J로, J 일부와 K 일부가 합쳐져 L로 그 지명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고조부 H은 그 본적이 전라남도 제주군 M이고, 1933. 5. 21. 사망하여 H의 손자인 N이 호주상속한 후 1959. 3. 14. 사망하였으며, N의 장남인 O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후 O이 2003. 11. 7.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인 피고 B, 원고, 피고 C, D, E, F, G가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 C, D, E, F, G는 2015.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는 원고의 선대 묘 3기가 있었고, 2008.부터 2012.사이에 위 부동산에 조성된 선대 묘 3기를 원고의 비용으로 P 가족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 Q읍장, R, S 제주도종친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인 H의 주소 J 인근에는 원고의 고조부인 H을 제외하고 제주시 J 및 제주시 T, U에는 H 이름의 제적부가 없는 점, S에는 원고의 고조부인 H과 동명이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고조부인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H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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