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66,628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0.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수 경위 원고와 그 동생인 피고는 2000. 2. 10.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이하 ‘D’이라 한다) E 답 5,854㎡ 중 2,183/5,854 지분을 대금 9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각 1/2씩 나누어 부담하고, 장래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1/2씩 나누며, 피고의 지분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위 C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전부 원고 앞으로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2. 14.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전항 기재 부동산은 2003. 7. 25. E 답 5,518㎡ 및 F 답 336㎡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답 5,518㎡는 2004. 6. 16. E 답 4,115㎡ 및 G 답 1,403㎡로 분할되었으며, 위 E 답 4,115㎡는 2006. 7. 19.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 전 4,115㎡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 및 합의 피고는 2008. 12.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F 답 336㎡가 수용되어 위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약 16,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83/11,708 지분(=2,183/5,854×피고의 지분 1/2)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및 C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가처분 및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 피고 및 원고와 피고의 오빠인 H은 2009. 8.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는 향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될 토지보상금 중 피고의 지분 면적 330평 분할 전 E 답 5,854㎡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은 2,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