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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0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답 500㎡, D 답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충남 청양군 C 답 965.5㎡, D 답 1,190㎡, E 답 30.6㎡의 소유자이고, G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9. H의 중개하에 피고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 목적물을 ‘청양군 C 답 965.5㎡’라고 정하며, 매매대금을 57,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47,000,000원은 2016. 7. 20. 각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D의 진입로를 사용함에 승낙하기로 한다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G의 계좌로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G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 날 무렵 H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특약에 첨부된 도면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와 G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청양군 C 답 965.5㎡ 중 495.07㎡와 답 D[경계측량기준으로(C)]’으로 변경하였다.

1. 분할측량 비용은 청양군 C 답을 매도인(142평), 매수인(150평)으로 한다.

2. 답 D는 추후 매도, 매수인은 C을 분할하는 가운데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도면첨부). 3. 답(E 답)은(약 9평)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한다.

4. 상위 분할 등 비용은 매도, 매수인이 1/2로 부담한다. 라.

원고와 G은 이 사건 특약 체결일 다음 날 무렵 H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특약의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추가 특약’이라고 한다)을 부기하였다.

ㆍ석축높이 : D 내 언덕을 평탄 작업을 한 후 경계에 2/3 높이로 한다.

ㆍ석축장비비용 : D 내 매수인 측의 석축 비용을 매수인은 반을 부담키로 한다.

ㆍ잔금지급시기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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