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7】
1. 사기
가. 2017.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경 부천시 오정구 D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F 카페 ’에 ‘ 질 리 언 01 서버 군 터 변신’ 리 니지 M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리 니지 M 계정을 넘겨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1. 의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F 카페 ’에 리 니지 M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리 니지 M 계정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1. 의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 G’ 가 명백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이 ‘F 카페 ’에 리 니지 M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