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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2047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G, H, J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S의 설립과 당사자의 지위 1) S는 1998. 1. 9.경 K와 그 처인 M 등에 의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K는 S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S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N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S의 회장, M은 1998. 1. 9.부터 2012. 8.경까지 S의 이사, P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S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들의 S에서의 직위와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H, I은 K의 아들, 피고 G는 K의 처남이다. 피고 직위 S 재직기간 B 사외이사, 이사장 2000. 1. 26. ~ 2012. 8.경 C 사외이사 2000.경 ~ 2012. 8.경 D 사외이사, 부회장 2001.경 ~ 2012. 8.경 E 사외이사, 부산지회장 2000. 5.경 ~ 2012. 8.경 F 사외이사, 광주지회장 2000.경 ~ 2012. 8.경 G 관리이사 2009. 5. 15. ~ 2012. 8.경 H 회원관리부 실장, 감사 2002. 3.경~ 2011. 10.경 I 법무팀장 2010. 1.경 ~ 2012. 8.경 J 회원관리부 과장 2003. 6.경 ~ 2012. 8.경 4) 원고는 서울대학교 R학과 교수로서 S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교수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 1) 원고는 2009. 6. 17. S에 336개월(28년) 동안 매월 462,0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가입구좌 600구좌), 만기 시 3억 1,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수 장기공제저축급여에 가입하고, 2012. 9. 1.까지 합계 16,632,000원을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0. 원금 1억 원, 기간 2009. 9. 10.부터 2012. 9. 9.까지(3년), 이율 연 10.81%로 하는 S의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9. 10.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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