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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27. 선고 2015구합60663 판결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중2970 (2014. 10. 21.)

제목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06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AAA컨벤션

2. 주식회사 BBBBB컨벤션

3. 김CC

피고

D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AAAA컨벤션, 주식회사 BBBBB컨벤션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CC은 2007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3에서 AAAA컨벤션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에서 BBBBB컨벤션이라는 상호로 각 예식장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 6. AAAA컨벤션을 원고 주식회사AAAA컨벤션으로, 2011. 7. 1. BBBBB컨벤션을 원고 주식회사BBBBB컨벤션으로 각 법인전환하였고(이하 원고 주식회사AAAA컨벤션과 원고 주식회사BBBBB컨벤션을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들은 그 무렵부터 혼인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EEEE국세청장은 2013. 4. 24.부터 2013. 7. 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김CC은 2008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1,398,814,920원을, 원고 주식회사AAAA컨벤션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521,000,908원을, 원고 주식회사BBBBB컨벤션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328,308,182원을 각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고 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매출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매출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3.

11. 15.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김CC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는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3.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직원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예식장 식대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를 봉사를 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봉사회에 건네주었으며, 봉사회에서는 위 봉사료를 실제 봉사를 한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분배하였으므로 봉사료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봉사를 한 직원에게 귀속되는것으로서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u3000 이러한 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가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식장 식대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예식장 이용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김CC이 운영한 예식장의 직원들 및 원고 회사들의 직원들은 봉사회(이하 '이 사건 봉사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들로부터 넘겨받은 봉사료 총액을 원칙적으로 봉사회원수로 균분하여 봉사회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김CC이 예식장업을 하면서 고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11조에는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수익은 전액 실제로 봉사를 한 사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사실, 원고 회사들의 취업규칙 제57조의2에는 '회사 매출자료상 표시된 봉사료는 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봉사료는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는 매 행사시 사원이 고객에 대한 봉사업무로 인하여 봉사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원대표에게 봉사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봉사료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김CC이 운영하던 AAAA컨벤션의 2009. 4. 1.자 봉사료 지급규정에는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봉사회 및 봉사회 대표를 둘 수 있고(제3조), 봉사회는 회사의 매출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을 봉사료를 정할 수 있는데, 봉사회가 정하는 봉사료는 매출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제4조), 회사는 봉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일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봉사료의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봉사회의 책임 하에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제7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예식장을 이용할 고객이 원고들의 직원으로부터 원고들이 공급하는 과세용역(음식 및 예식 용역)과는 별도의 어떤 용역을 제공받는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예식장 식대의 5%를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고, 이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점, ② 이에 고객이 예식장을 사용한 대가 또는 원고들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봉사료 지급내역상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은 직원들 중 상당수가 예약실, 조리부, 재경팀 소속인데, 위 직원들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 이외에 별도로 예식장 이용 고객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았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봉사료가 예식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또한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은 직원들은 용역의 종류나 시간 등에 따라 고객이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봉사료를 이 사건 봉사회 소속 직원수로 균분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지급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원고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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