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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8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0: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가 모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6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향해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단절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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