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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10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살인 미수 특수 상해 적용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펜 션 앞마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주법도 모른다’ 라는 면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 잡이를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 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고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 쳐 먹으면 개 다’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두 개를 양손에 집어 들어 교차하여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쪽에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왼쪽의 개방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4. 16. 1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펜 션 앞마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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