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물을 떠다 주면서 귀가를 종용하고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구대 내에서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3회 더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간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