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부터 2012. 9. 5.까지 위 C 사업장 내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선별 및 파쇄기로 분쇄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파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