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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2고정20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활용 수집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2. 9. 4.까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여 이를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압축기로 압축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단속현장사진)

1. 단속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영위하는 업무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지, 고철 및 폐포장재(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함, 이하 같다)를 수집ㆍ운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폐포장재를 선별ㆍ압축하는 행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폐지나 고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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