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활용 수집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2. 9. 4.까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여 이를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압축기로 압축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단속현장사진)
1. 단속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영위하는 업무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지, 고철 및 폐포장재(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함, 이하 같다)를 수집ㆍ운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폐포장재를 선별ㆍ압축하는 행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폐지나 고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