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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0 2015가단77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피고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 기각 부분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인도되어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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