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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1 2015가단12316
대위에 의한 건물인도 및 추심금
주문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인도되어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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