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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12412
장애물 철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8. 10.경 거제시 E 대 25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1989. 3.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3. 1.경 위 토지에 연접한 거제시 D 답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거제시 P 주차장 917㎡ 등을 매수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8년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폭 8m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 사건 주차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좌우측에 위치한 건물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은 그 출입구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개설되어 있어 위 각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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